취업률과 출산률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보험 납입에 대한 적자 등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로 실업급여가 개정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리고 수급조건은 어떻게 바뀌고 하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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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 안에 대해서
실업급여는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 경제침체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여러 실업자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생계비용과 취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 2시간 알바를 해서 월 40만원 정도 받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9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정작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는 혜택이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개정안을 현재 개편중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기에 가입이 다들 되어있습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생들도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말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4대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은 뭔가? 자의가 아닌 실직 즉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대표, 사장님의 요구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을 실직이라고 할 수 있고 첫번째 조건입니다.
두번째 조건에서는 출퇴근 여건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될 때 역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출퇴근 여건에 대한 부분은 보통 출퇴근 시간이 총 4시간 이상이 걸리게 될 경우가 해당 됩니다. 또 입사 초기의 계약조건과 근로여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들로 총 13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인 실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하한액은?
원래 실업급여 하한액으로는 66,000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점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한액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최저시급보다 높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으로 받으면서 일하느니 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낳다는 결론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조건만 채우고 하한액으로 실업급여를 받다 보니 고용보험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일안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일할 때보다 돈을 더 준다? 이런 생각과 상황이 맞딱드려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고 고용율은 낮아지고 취업률도 낮아지게 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국회의원이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실업급여가 악용되 달콤한 상여금 보너스 같은 문제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 정리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업급여하한액은 OECD 국가들에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에서는 OECD 평균선으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폐지를 하자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급여액을 삭감하자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반복수급자들에게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 신청 대기가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근로시간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단기 근로자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전반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개정에 대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바뀔지 두고봐야 할듯 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당한 이유 또는 부당한 상황에서 실직하게 되었을 때 구제를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비용입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누구든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과 조건으로 잘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