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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 신청방법 및 지급일은 언제? [반기, 정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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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열심히 근로자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격려금으로 근로장려금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일한자 격려금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위한 격려금 명목이기에 정확히 어떤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의 기준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들에서 벌고 있는 소득기준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기준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게 되는 자산들이 많을 때 소득이 적은 단시간 근로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조건을 별도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높은 고소득자들보다는 저소득층들에게 더욱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까지도 같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얼마?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성이나 수입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종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에 홑벌이가구들은 연소득 300만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연소득으로 300만원이 넘는다면 맞벌이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내용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에서 재산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정리

 

2022년도 6월 1일 기준일자로 해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이 많이 적더라도 해당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에서는 부동산, 자가용 등 모든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이용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약 90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이 5월1일 ~ 31일까지 입니다. 이번 2023년도는 기간이 지났지만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1일 ~ 31일까지 순차적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8월 31일까지라고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홈메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앞서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기간이라고 했지만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ARS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다면 국세청에서 확인하신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하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재산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되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들이 다른 경우이기에 꼭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앞서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기신청으로 상반기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 다음년도인 하반기 3월에 신청하면 신청한 해의 6월에 65% 두번에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인 5월에 신청하시면 100%를 신청해에 한번에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9월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으로 하반기 소득을 추청 예측된 근로장려금 35%만 선지급, 나중에 정산달에 계산을 했을 때 과지급 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다음해인 3월반기나 5월 정기에 신청하셔서 100%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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