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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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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금융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액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액조차 없어서 어려워 하는 많은 저소득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써 보증 및 담보 여력이 미약한 분들한테 최대 2천 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좀더 해방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신용 보증을 통하여 담보 없는 대출을 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1.5%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과 조건 및 종류는?

 

지원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로 나뉩니다. 각 지원 내용에 따라 구체적 내용 조건이 달라지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에서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양육비, 소액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에서는 신청일 당시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중위소득 3/2 이상인 분들이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한도는 최대 1천만원 ~ 1.250만원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속, 신청일 기준 3개월동안 평균 소득 30% 이상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 역시 최대 1천만원 신청가능 그리고 소액 생계비는 신청조건이 같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

두번째 직업훈련생계비이 상품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인데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 한도로는 1인당 최대로 2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근로자라면 최대로 3천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신용보증지원해당상품은 대출 실행시에 필요한 담보가 없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 한도가 최대 2천만원까지이고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해있는 근로자들한테는 3천만원까지 신청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자는 1%대라고 합니다. 네번째 산재근로자산업재해를 입근 근로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사업자금,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의 세부적 용도로 나뉘며, 산재보험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이라던지 1 ~ 9등급까지 장애 등급을 받았거나 5년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근로자 대상입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1.25%의 금리적용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해당 상품을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일반근로자, 산재근로자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속하는 종류의 융자 신청을 체크 하시고 생활안정자금 메뉴에서 융자 종류와 신청금액을 확인 개인별 잔여 한도금액 조회 그리고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을 선택 상환 기간별 보증료가 달라지기에 잘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연간소득금액 등을 임력하시면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신청여부를 체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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