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방법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고 구직수당 540만원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21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소득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금액이 늘어나며 새롭게 지원금도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 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최소 생계비용을 지원하면서 직업훈련 참여시에 취업활동 비용까지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나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중 하나를 지원받게 됩니다. 1유형의 요건심사형 15세 ~ 69세 구직자,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자, 청년기준 18 ~ 34세는 재산기준이 5억원 이하 입니다. 1유형의 선발형 해당 유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선발형 중에서 18세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이하, 취업경험 무관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2유형의 특정계층 만 15세 ~ 69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소득과 재산 요건은 없고 중장년인 35세 ~ 69세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취업지원제도 공통지원은?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취업관련 심리서비스, 진로상담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위한 직업훈련서비스,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여러 고용 및 복지 연계프로그램 서비스들이 있고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구직자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매월 50만원씩 6개월로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23년 1월부터 지원금이 확대되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되는 금액에서 추가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이고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그 부양가족의 종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부양가족,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이 되는 중증장애인이 부양가족의 가능한 종류 입니다. 이때 조기 취업을 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19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추후 취업에 성공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ㅏ. 중위소득 60%이하면 1년간 2회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6개월동안 근무하면 1회 5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1년동안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