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묘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묘기지권 해결방법과 처리방법[무연고묘지 신고] 분묘지기권? 시신을 매장하여 안장한 장소가 분묘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장했다는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묘지기권은 법적 해당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크기의 토지에 조상의 묘를 둔것 그리고 계속 둘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 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위내에서 다른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분에서 해당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분묘지기권 분쟁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분묘지기권은 부동산 .. 무연고묘지 처리방법 [비용, 절차] 신고하기 정리 사람이 살다가 죽게되면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 죽어서도 남는 것은 묘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있다면 화장을 하거나 땅을 사서 좋은 묘자리를 만들어 자손들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가진게 없는 무일푼 또는 그냥 묻히게 되면 그곳은 무연고지가 되는데 이 무연고지가 누군가의 묘자리일 수는 있으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무연고묘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땅주인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있는데도 묘지가 있다면 더없이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기위해 허가 없이 남의 묘를 파거나 이장하게 된다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처리방법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