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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묘지 처리방법 [비용, 절차] 신고하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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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묘지

사람이 살다가 죽게되면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 죽어서도 남는 것은 묘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있다면 화장을 하거나 땅을 사서 좋은 묘자리를 만들어 자손들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가진게 없는 무일푼 또는 그냥 묻히게 되면 그곳은 무연고지가 되는데 이 무연고지가 누군가의 묘자리일 수는 있으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무연고묘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땅주인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있는데도 묘지가 있다면 더없이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기위해 허가 없이 남의 묘를 파거나 이장하게 된다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처리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연고묘지 신고방법

 

 

"장사"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늑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후 분묘의 설치자 및 연고자에게 통보합니다. 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다면 그 뜻을 공고한다음 분묘에 매장되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소유의 토지에서 무연고묘지를 발견했다면 무조건 처리할려고 하지 말고 꼭 시.군.구청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연고묘지 처리절차에서는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개장공고(일간신문/관할청홈페이지), 개장신고(관할청에 접수), 분묘개장(시신 및 유골수습), 유골 보관 및 10년간 안치]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절차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서는 합의 없이는 개장이나 이장이 불가하기에 임야 또는 전이를 매입할 때 분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분묘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나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한거라면 토지 매도자가 묘지처리비용을 매수자에게 별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연고묘지의 처리비용으로는 묘지의 상황과 조건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소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 후 묘지 처리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기에 그 비용은 토지매입당시 꼭 확인하고 비용요구를 해야되지만 토지매입 후라면 자체적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기에 신고 후 전문업체와 상담하여 처리비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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