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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해결방법과 처리방법[무연고묘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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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지기권?

시신을 매장하여 안장한 장소가 분묘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장했다는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묘지기권은 법적 해당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크기의 토지에 조상의 묘를 둔것 그리고 계속 둘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 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위내에서 다른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분에서 해당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지기권 분쟁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방법은?

분묘지기권은 부동산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매수하였는데 거래 완료 후에 임장을 가봤는데 분묘가 묻혀있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분묘가 뭍여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에 아무리 내땅이어도 함부로 분묘를 제거할 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20년 동안 묻혀있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 무연고묘지 이장)

 

그리고 이런 분묘기지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 설치한 분묘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이장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분묘 내역에서 확인하는 묘적부를 받급받는 것입니다. 무연분묘라면 해당 묘적부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매르 하는 과정중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연분묘는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무연고묘지 처리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기전에는 꼭 사전에 가서 분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서류상 분묘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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