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및 면제 조건에 대하여 토지 매입 후 건축물을 지어야 할 때 토지 지목이 임야라던지 농지일 대는 전용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임야라면 산지전용부담금이고 농지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낼때의 계산법과 면제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그 계산법 그리고 면제조건은? 농지전용부담금은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주,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이나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주가 농지의 보전 관리 그리고 조성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하는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짓게 될 때 국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