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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및 면제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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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토지 매입 후 건축물을 지어야 할 때 토지 지목이 임야라던지 농지일 대는 전용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임야라면 산지전용부담금이고 농지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낼때의 계산법과 면제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세금

 

농지전용부담금과 그 계산법 그리고 면제조건은?

농지전용부담금은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주,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이나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주가 농지의 보전 관리 그리고 조성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하는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짓게 될 때 국가, 지자체, 투자기관등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고 농지를 훼손한다던지 대체농지를 만든다던지 전용한 자가 낸 부담금을 가지고 대체농지,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사용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및 면제조건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조건 리스트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은? [ 전용면적(㎡) X (개별공시자가 X 30%)로 계산하게 됩니다. (1m2 개별공시지가 x 30%) x 면적 = 농지전용부담금 / 상한선 1m2당 5만원) 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 최대 상한선으로는 5만원이고 면적당 개별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초과한다면 상한선인 5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조건은?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이 공단을 조성한다면 70%의 감면 혜택이며 민간인은 50%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 도로, 철도, 농어업용 시설 설치도 해당되며 농업인은 10평 이하 건축물을 지을 때 50% 감면 혜택을 받고,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유통시설, 마을회관 및 양식장 등에서 농업인의 공동편의시설들도 해당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조건은 1981년 7월 29일 이전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ㅓ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설치 사업 등의 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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