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내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관련으로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수수료 관련하여 부담되는 금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거래를 위한 중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지역별 요율표도 첨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과 지역별 요율표 정리
부동산 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사에서 중개를 진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7조 2항에 의거하여 다른 약정이 없다하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 라고 명시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 매수가 거래당사자 각각 모두 지불해야 하며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이 지급하는 날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 입니다.
우선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으로는 요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요율표를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에서 매매와 전세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세 같은 경우 [전세가액이 거래 가격이어서 쉬우나 월세는 보증금 +(월세x100)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 (월세 x 70) 으로 계산하여서 5천만원 이하라면 저렴하게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중개수수료는 10%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또 수수료 지불시에는 영수증을 꼭 받아서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하시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 >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클릭하시면 지역별 요율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로 (다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자동 계산기가 나오니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부동산 수수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