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트 이용대상 및 영업시간(종류) 이용법 정리
군마트 이용대상 기준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기준으로는 군관계자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복지단 공무직 직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들이 이용이 가능하고 / 군관계자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들은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또 군마트 이용대상자가 사망하면 그외 가족들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 예비군은 훈련시에만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병역명문가(병역집안 3대 모두 현역으로군복무한 가문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병역명문가는 신청자격이 3대의 집안이 군복무를 했어야 합니다. 남성이 없고 여성이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고 해도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