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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시간외수당" 총정리(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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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은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외수당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잔업수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잘못된 금액을 받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시간외수당 받아내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에 따르면 [1)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서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제1항에도 불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사용자는 야간근로 오후 10~ 06시 사이의 근로를 만한다 즉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야간, 유일,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방법 정리

그래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근로자 분은 잘 따져서 꼭 근로수당을 챙기시기 바라고 사업주는 잘 계산하여 근로수당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이 월220만원일때 [월급220만원 + 주3시간 연장근무 / 3시간 x 4.345주 = 월 13시간 / 220만원 ÷ 209시간 = 10,526 / 10,526 x 13시간 x 1.5배 = 205,527 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8시간 x 1.5배 +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10,526원 = 147,364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으로는 [월10시간 야간근로 10,526원 x (10시간 x 0.5배) =52,630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미미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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