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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법 [일용직, 요율표, 계산기]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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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법

직장을 다니던지 알바를하던지 일용직으로 일하던지 꼭 필요한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필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은 산재 고용보험에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때 해당되는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계산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고용보험 계산법 [일용직, 요율표]

우선 건설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가입신고들과는 상관없게 근무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되어서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 때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계산법으로는 일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료 알아보기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 자동계산기(업종, 월평균보수, 보험료율, 보험료) 등을 작성)]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면 보험료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계산법 요율표

여기서 나오는 보험료율에서는 보수 총액을 입력한다음에 보험료율을 찾기 클릭하고 보험료율이 나오면 업종은 새창으로 업종별 요율 찾기 메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업종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 관련업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제조, 광업, 건설, 석탄 등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완료되면 보험료율도 자동 등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장애급여, 휴업금여, 유족급여가 잇습니다. 또 근무 중 상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0%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재해를 당했을 대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 계산법으로는 업종별 요율을 산정하고 12월 31일에 연말고시 할 때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지급액 비율 또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른 3개월 후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계산법 정리 [수지율 : 3년간 보험금 ÷ 3년간 보험료 x 100으로 계산 / 개별실적 요율 : 보수총액 x [업종별 일반 요율 ± (일반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로 산정 / 일반실적 요율 : 업종별 일반요율(보수총액 x 보험요율)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요율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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