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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 유튜버 등" 계산방법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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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부가세는 물건을 구매 및 외식을 할때 영수증에서 부가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가세10%에 해당 하는 가격을 포함 시켜서 구매 및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5천원 금액을 지출했을 때 4090원의 나머지 금액이 부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부분을 소비자가 지출하고 그 지출한 금액을 판매자가 소비자 대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총정리

부가세 계산법으로는 간단하게 말해서 부가가치세 = 번돈 - 벌기위해쓴돈 입니다. 여기서 번돈에서 벌기위하여 쓴돈을 밴다면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또 번돈을 세법용어로 말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벌기위해 쓴돈은 매입세액이 됩니다. 수식 정리 해보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공식을 이야기 하면 [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 매출액에서 10%가 매출세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매출세액을 바로 계산한다면 나누기 11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지엔 매출액을 공급대가라고 표현하게됩니다. 매입에서는 [매입=매입액+매입세액] 이것 또한 매입액 10%가 매입세액이 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계산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으로는 일반과세자의 기준금액으로는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이상 이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으로는 1년간 매출액 8,000만원미만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부터 금액이 변동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기준이 작년 매출 3천만원이었으나 올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4천8백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 분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준이 높아져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뉴스 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으로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입니다. 업종별로는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업종은 5% 부가가치율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부가가치율은 10%] [제조업/농립어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부가가치율은 2%]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은 30%] 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요즘 유튜버는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등의 세금신고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mcn 소속이라면 3.3% 원천징수하는 유튜버는 해당 사항들이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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