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계산기,육아휴직" 총정리

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법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꼭 신경서야 하는것들이 있습니다. 연차개수, 연차수당, 대체휴일 사용, 근로복지 등 필수로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중 가장 신경써야 되는 것은 돈과 관련된 연차수당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주는 것인지 나부터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지금부터 연차수당 지급기준, 육아휴직연차수당, 계산기 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근로기준법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정리

우선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이야기 하면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5일 3년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 1년 재직하셧다면 연차 11일을 부여해야 하고 1년 미만 근무라면 한달에 하루씩 유급휴가가 생기게 돕니다. 그리고 1년차가 되는 순간에는 연차가 15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회사에서 3년, 5년, 7년등을 다녔다면 각 연차가 16일, 17일, 18일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늘어단다고 해도 연차 개수는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연차 개수로는 25개가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미만 근무로 11개의 연차 그리고 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이것을 합하면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연차 한도로 2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개정

그러나 연차는 1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연차 발생한 달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미사용 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연차가 소멸한 달 급여와 같이 합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계산법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1일 통상임금 x 남은연차일수 = 연차수당]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급 x 1일근로시간=1일 통상임금]이 되게 됩니다.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시간급]이 됩니다. 즉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으로는 [ 한달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노동OK"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통하여 연차휴가 및 회계년도 등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기

 

또 퇴직을 하게 되실 때 연차수당 계산법으로는 지금까지 위에 말씀드렸던 1년 미만근무, 1년이상 2년 미만 근무일 때는 금액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개씩 생기는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2년미만은 1년차, 1년미만에 사용안된 모든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처하는 행위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가 산정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설명드렸던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