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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 빌딩 등] 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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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가장 큰문제가 층간소음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층간소음만큼 괴롭고 힘든 건 없다고 할 듯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들이 집안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음 및 음향기기의 소음 및 여러 활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생활소음들이 층간소음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뛴다던지 걷는 동작시 발뒤꿈치를 힘을 실어 걷게 되면 나는 직접충격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기전달소음 이렇게 두가지의 층간소음으로 나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법적 정의되어있는 층간소음이 이 두가지이며 그외에도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리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 개짖는소리, 동물소리, 코골이, 부부생활소리,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같은것들 또한 층간소음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법과 그에 따른 순서

층간소음이 발생할때 문제해결을 위하여 하면 안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상대 집에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거나 협박 및 우퍼등을 이용해서 윗집에 똑같이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감정적 해결은 추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 나는 해당 집에 알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배려를 요청합니다.(층간소음이 난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화, 문자, 메시지, 쪽지등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합니다.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폭행까지 생기게 될 수 잇는데 이는 법원 관련 좋지 못한 판결 사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배려 요청후에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을때는 해당 건물 관리주체에 이야기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을 근거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해당 세대내 확인으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자제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6항,7항에 근거해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3.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 될 때 층간소음 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층간 도움센터 등의 상담과 도움으로도 개선이 안되면 환경분쟁제도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들로 진행해도 해결이 안될 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신고 접수를 하시고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 수집을 시작합니다. 이때 층간소음 분석기기를 웹사이트에서 구매 후 소음통계 데이터를 수집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뢰하여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 소음기준으로는 1분간 주간소음 43db, 야간은 38db 이상으로 1시간 이내 3회 이상 반복한다면 소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5. 조정 이후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 소음관련 소송을 진행합니다.]

 

층간소음 소송 및 문제해결

 

위에 진행된 모든것들을 진행하는데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데이터들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병원 치료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준비한다면 될듯 합니다. 솔직히 층간소음은 조금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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