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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세율, 계산기, 자녀 증여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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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자식들한테 무언가를 물려주고는 싶은데 항상걸리는 것이 세금 입니다. 그중에서도 증여세 관련된 세금이 있습니다. 이 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자여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법 및 세율과 자녀증여신고 방법

우선 증여세의 개념으로는 무상으로 이전되어진 재산 중 부과되어지는 세금입니다. 즉 현금, 부동산 이외에도 무형의 재산, 권리,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청방법 및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법으로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이하일 대는 10%의 세율이 붙고 누진공제는 제로 입니다. 과세표준 1억초과 ~ 5억원 이하일때는 20%의 세율이 붙으며 1천만원의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5억초과 ~ 10억이하일때는 30% 세율이 붙고 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10억초과 ~ 30억이하 일때는 40%세율이 붙고 1억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30억초과 일때는 50%의 세율이 붙고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증여세 기본 세율이며 증여세 간편 계산 방법으로는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면제 한도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사눌세액 + 증세액 - 새액공제 = 최종세액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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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아버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재산가액을 현금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기타친족 1천만원, 직계손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신고세액 공제로는 산출세액에서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신고할 때의 산출세액으로 20%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다음 무납부라면 1일당 0.025%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자동계산에서 증여세를 간단하게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증여세 계산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아셔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증여할 때는 꼭 국세청을 통하여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피해 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및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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