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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처리방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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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은 인테리어업자, 건축업자분들이 철거, 리모델링, 인테리어등을 진행하다가 많이 나오는 폐기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자기 집을 직접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등을 진행하다가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건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은?

위에 말씀드린데로 건축폐기물은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등을 해체하는 과정중에 발생하게 되는 폐벽돌, 토사, 폐합성수지, 폐벽돌, 철근 등의 폐기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것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자연 오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폐기물들로 인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인테리어, 리모델링

건축폐기물 처리방법은?

그래서 이 건축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업체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직적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처리하는 것은 해당 관리자 즉 건축주가 폐기물들을 대형 트럭등에 실어서 폐기물 처리장까지 직접 운송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서 폐기물들의 부피, 무게, 크기들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때 드는 비용등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일단 폐기물들을 옴기는 부분에서 전문 운송장비를 활용해야 하는데 직접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것을 옴기기 위해서 많은 양의 건축폐기물들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거나 트럭도 있어야 하는데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만 없다면 진행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 정식 허가 받은 업체가 진행해야 하는데 꼭 정식 허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허가 업체라면 5만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폐기물들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들마다 지차제에 문의하여 처리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처리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5톤 미만의 폐기물들은 꼭 건설폐기물용 봉투에 담아서 일반 종량제 배출장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톤 이상은 신고서를 처리 지역 지자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진행하면 업체와 계약하는 계약서 사본,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색포탈에 [올바로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되고 사이트 주소는 www,allbaro,or,kr 이며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되며 처리비용은 보통적으로 1톤당 10 ~ 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업체, 페기물 종류, 등에 따라서 다소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꼭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봉투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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