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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방법 [유통기한, 이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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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

화재신고는 119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안전을 위해서는 꼭 구비해하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폐소화기이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폐소화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유통기한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

소화기 유통기한 지난것 처리방법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평균적으로 10년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폐소화기를 그냥 버너 가스버리듯이 구멍을 뚫어서 버리는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무게도 많이 나가고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구멍을 뚫었다고 해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잘못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 스티커

 

 

우선 폐소화기는 분리수거로 버려도 안되고, 일반쓰레기도 아닙니다.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서 버리셔야 합니다. 즉 가전, 가구 등을 버릴때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서 부착후 버리는 것과 같이 버리셔야 합니다. 폐기물 스티커는 무게에 따라서 다른데 6kg 이상의 소화기는 대형으로 5천원 스티커를 부착해야하고 6kg 이하는 작은 것으로 3천원의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신다음 지정되어있는 곳에 폐소 화기를 처리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수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소 폐소화기에 대한 배출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기에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신다음에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폐기물 처리

그리고 소화기의 소화구쪽에 부착된 압력계를 보시면 압력계 바늘이 중앙 초록색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화기 중에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압력계가 이상하다면 폐소화기로 분류해서 버리시거나 주민센터 등에 이야기 하여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 소화기는 그냥 방치만 해두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한달에 한번정도는 흔들어서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눈에 뛰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고 되도록 이면 건조하면서 시원한곳에 보관해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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