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처리방법 [기준, 종류 등] 간략히 정리

반응형

산재처리방법

직장을 다니다 보면 4대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라는 것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나는 사고 및 직업병으로 말미암아서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상과 배상을 위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다가 또는 직장에서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가 출장을 가다가 등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산재처리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가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고 산재처리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과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하여 산재처리 기준이 되는 상시 인원 1인 미만이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기준은?

 

 

그렇다면 산업재해 즉 산재처리가 가능한 종류로는 [업무상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어집니다.] 사고의 경우 업무중 사고에 해당하는 모든것들입니다. 질병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 건강에 장애를 입힐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그리고 노출되어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모든 것 또 직장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것들도 질병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 또한 입니다.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는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이나 출장 또는 귀가중에 접촉되는 모든 것들 교통수단들에 대한 사고들입니다. 산업처리방법은?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산재처리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판정을 위한 자료들(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의 자료)들이 필요하고 의학적 소견등을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신청서는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통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통지] [재해조사는 현장 출장 등을 통해 경위조사] [심의 결정] [이의제기 재심사 및 소송제기 등의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종류에 대하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