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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인 30만원!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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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재난지원금

코로나가 끝이 난건지 아직인건지 모르는 요즘 기장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장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코로나19재난지원금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장군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청 재난지원금 지원 지급

 

 

 

기장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3년 1월 4일 기준일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외국민은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3년 2월 22일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및 지급방법으로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가구별 입금이라고 합니다. 나와 배우자 자녀 1명이 잇으면 3명으로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구 대표의 통장으로 90만원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신청 하시고 2주이내 라고 합니다.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으로는 23년 2월 15일 부터 23년 4월 14일까지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2월 22일부터 23년 4월 14일까지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일별 5부제로 적용해서 신청이 되고 3월9일부터 5부제가 해제된다고 하니 이미 해제되었겠네요 그냥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장군청 재난지원금 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 나오는데 가셔서 온라인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주민등로증, 통장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문의전화는 051-709-8691 ~ 5 번으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점심시간은 12 ~ 13시까지는 제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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