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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액 인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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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인상

23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들인 6만9천명에서 7만 9천명으로 1만명이 늘어났다고 하며, 재활비용 바우처 지원액으로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들의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운동 등의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재할서비스 바우처

 

 

 

해당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이 대상이고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에 대하여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공기관이 서비스 단가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까지 공개 하게 하며 가격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하게 될 때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제도 개선까지 병행한다고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시간까지 작년 연 840시간에 올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들은 무료이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본인부담인 시간당 4천 74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옳해 서비스 대상은 8천 5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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