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기간, 부모님소득 등]

반응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많은 청년들이 현재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리인상과 함께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물론 신규채용에 대한 중단한다는 내용들을 듣다보면 참 어려운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길 위한 바람으로 서울시에 나온 지원청책입니다. 물론 2022년도말고 2023년도에 신청하신다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간 또는 3년 저축할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1:1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맥수가 15만원으로 3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 서울시 지원 540만원을 더하여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붙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에서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공고일에 속한 년도의 만18세 ~ 만34세 출생년생이 해당됩니다. 또 공고일 기준에서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소득(재산)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인 부모님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입니다. 그리고 부와 모는 합산이고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입니다. 또 부양의무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참여가 불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하여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조건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제외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전세자금대출제외, 공고일 현재)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외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22년 신규참여자) 제외 중복시청은 불가하되 본인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자 공고일기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합니다. ]

 

서울시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총 7천명이라고 하며 서울시 각 구단위로 지정 인원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모집인원이 나오면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는? 청년통장을 이용중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직했을 때, 급여액 인상시, 미납시, 타사 이직시] 중도해지하면? 여기서 실직은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실직이나 이직은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적립기간 중에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시에 근로기간에 따라서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로시에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가능 / 18개월 미만 근로시에 매칭지원액 차등지급] 된다고 합니다.

 

 

 

타시도 전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간이 50% 이상일 때 적립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반 금여액이 월 255만원이 안됬으나 중도 급여액이 월 255만원 초과하게 될 때 중도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추후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거주하시는 서울시의 거주지에 있는 동주민세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이니 2023년도가 될 때 빠르게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자리가 남아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