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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특례, 조건등] (기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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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어느덧 2022년이 마무리되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릴까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의 기업요건[원칙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특례 5인미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례고용지원업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지원대상 청년요건 [원칙 15 ~ 34세 청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특례 실업기간 6개월 미만, 고졸 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 폐자영업 청년등]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그리고 기업입장에서의 5인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는 특례들이 8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업종,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에게 수상 및 선정이나 인증받은 기업, 지역주력산업: 최근 3년이내 관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입장의 특례로 6개월 미만일 때 적용되는 7가지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 입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들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 지원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 주기는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후 2개월 이후 2개월 단위 입니다. 회사별 고용한 인원의 50%, 비수도권 100% 까지 최대 30명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하시는데 각 시도별 운영기관이 달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꼭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도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사항은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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