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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처방법 및 법적 대응절차 체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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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대응절차에 대해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의료사고 의심일로부터 꼭 가장 빠른 시간애에 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진료기록부 확보 입니다. 의료인들이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진료과정에서 사실대로 기재되있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기복부에 모든 과실이 적혀있다는 뜻이 되기에 진료기록부가 허위사실로 기재하거나 위변조가 가해져있다면 의사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의료기록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의료사고 대처방법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볼떄는 꼭 의사출신의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출신의 변호사에서도 의사쪽으로 어느정도의 경력이나 의학관련 전문지식이 확실히 있는 변호사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절대 섣부른 합의를 하시면 안되며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절대 불리하게 될 수 있기에 폭력행사를 하는 것도 안되니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변호사가 다 알려줄테지만요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는 가해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빠르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가지셔야 하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기록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체크 사항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대응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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