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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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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대학을 다니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경제침체, 코로나19등으로 폐교하는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등록금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보다 입학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고등학생 100명중에 80명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면서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본인만의 꿈을 찾아서 공부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모의계산방법]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대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게 되면 당연히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국가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가 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 종류로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취업연계장학금, 기부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분위는 1구간 ~ 10구간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1~8구간까지 해당이 된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9~10구간이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분위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미리 내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할 수 있기에 계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분위 산정절차로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거치면서 산정이 되는데 소득분위 신청인은 휴대몬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분위 경곗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4인가구기준 2019년 4,613,536원이었으며 2020년 4,749,174원 이었고 2021년은 4,876,290원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수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에 제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2021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값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그래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으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1)월소득평가액 + (2)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1)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 금액을 제외 월기준으로 합산 2)(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x 월 소득환산율 3)자동차 x 월 소득환산율 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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