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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매매할때 매도하게될 때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세금을 일정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며 토지의 경우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해서 세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사업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면 재촌, 자격, 도시지역 외 소재/사업용 기간 등의 4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이 되면 사업용토지로 그렇지 않다면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임야는 재촌/사업을 기간 등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양도세계산법은? 산출세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사업용토지와 시사업용토지의 세율차이에 기인 한것으로 알 수 있고 토지매매시에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등기인지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재개발 부담금, 상하수도배관공사비용,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 철거비용등입니다.
구분 | 사업용토지 | 비사업용토지 | |
양도가액 | 3억 | 3억 | |
- | (취득가액+필요경비) | 2억 | 2억 |
= | 양도차익 | 1억 | 1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천만원 | 3천만원 |
= | 양도소득금액 | 7천만원 | 7천만원 |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 과세표준 | 6,750만원 | 6,750만원 |
x | 세율 | 24% | 34% |
- | 누진공세 | 522만원 | 522만워 |
= | 산출세액 | 10.980.000 | 17.7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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