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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법과 위반기준은? [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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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주52시간은 50인 ~ 300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들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의무적 도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많은 기업들이 있기에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는 한주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포함해서 7일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입니다. 1주 총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입니다. [개정전에는 (주 5일(40시간) + 한주당 연장근로(12시간) + 휴일2일 (16시간) = 최대 68시간 근로) 였습니다. / 개정후는 (주 5일(40시간) + 한주당 연장근로(12시간) - 최대 52시간 근로) 입니다.] 해당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초과하게 될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52시간 계산법 (근로시간)

 

 

 

이런 부분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2년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정 기간이 주어지기는 하나 형사처분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에서 출장 중 이동시간, 각종교육시간,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직원들간의 단합 차원의 워크숍 또는 회식들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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